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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0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이 과거 빌려간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금전 문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처와 지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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