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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8 2016고정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최소 2010. 초경 이전에 부산 기장군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토지 8,358㎡( 상단 부분) 가 부산 외곽 순환도로 건설로 수용되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위 토지에 건물을 지어 해당 지역의 지목을 ‘ 농지 ’에서 ‘ 대지’ 로 바꾸어 보상금액을 높이고 별도로 건물에 대한 보상도 받고자 마음먹었다.

그런 데, 위 토지는 도시지역 중 보존 녹지지역으로 농지로의 개발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000㎡를 초과하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자,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C의 명의를 빌려 위 8,358㎡ 토지를 나누어 C 와 피고인이 마치 독자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경 부산 기장 군청에, 위 8,358㎡ 토지 중 3,699㎡에 대해서 C의 이름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으로 하여 2010. 6. 10.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공사를 착공하여 2011. 3. 11. 이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 10. 위와 같이,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수용되어 보상 받을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해당 지역 (8,358 ㎡ 토지) 의 지목을 ‘ 농지 ’에서 ‘ 대지’ 로 바꾸어 보상금액을 높이고 별도로 건물에 대한 보상도 받기로 마음먹고, 위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상단 부분 토지 중 3,699㎡에 C의 명의를 빌려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11. 3. 11. 위 토지 위에 396㎡ 면 적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1 층 창고) 을 건축한 후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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