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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10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내지 6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공갈 :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갈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공갈죄의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다.

②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택배 박스를 전달 받았을 뿐이고, 체크카드를 양수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법령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위반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하지 않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 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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