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죄사실을 다투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도 음주운전을 하여 과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법정형이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 ② 피고인이 이미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8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에 이른 점, ③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혈종 및 내측 근육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