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5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점,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허가 없이 이 사건 단란주점의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그로 인한 불법수익이 적지 않았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