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8108
자동차등록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2. 9. 충주시장에 의하여 B 명의의 신규등록이 마쳐진 후, 2010. 9. 7. 송파구청장에 의하여 그 명의를 원고로 이전하는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은 C, D 등이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마친 것이므로, 소관관청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할 상대방은 종전의 명의자인 B가 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