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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2.6.선고 2012고단104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2고단10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사

정태원(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C

D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8.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구 F')'에 G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H으로부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H에게 "개새 끼야, 씹할놈아, 왜 안되느냐, 내가 물개파의 A이다. 잇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면 되겠나?"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H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고 온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에게도 "내가 물개파의 A인데, 잇뽕 함 뜰까? 자신있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G은 이에 가세하여 이 피고인 A을 밀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I의 몸을 밀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J 등에게 전화를 걸어 "코엑스 앞으로 애들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및 K, L, M, N은 위 클럽으로 온 다음, 피고인 A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50경 I 등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못들어가게 하노, 너거 오야붕 데리고 온나, 내가 물개파의 A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0(48세)이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L은 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I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위 클럽 부근에 있는 'P' 식당으로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다시 나오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G, N,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H, I, R,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피해자 상처,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임장,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로우썸 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폭행현장 부근 CCTV 캡쳐화면 첨부)

1. 112신고 접수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판사

판사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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