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1 2014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2014. 3. 23. 22:4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시장에서 같은 구 양화로76 진흥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