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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1 2014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4.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3. 22:4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시장에서 같은 구 양화로76 진흥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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