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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6.18 2018가단11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E 임야 15011㎡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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