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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81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2. 1. 4. 설립되어 건축구조 설계감리, 건축구조 안전진단, 구조물 보수보강 설계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 F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G은 H(이하 ‘H’라 한다

)를 개발하여 I 특허를 출원하고 J 특허등록을 마쳤는데(특허번호 K), 원고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과 함께 2012. 10. 24. G으로부터 위 H 특허를 이전받아 공유하고 있고, H의 제작ㆍ판매는 L이 담당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1995. 4. 7. 설립되어 건축구조 설계감리, 건축구조 안전진단, 구조물 보수보강 설계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M(이하 ‘M'라 한다)를 개발하여 N 특허를 출원하고 O 특허등록을 받아 이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H 공법에 대한 피고들의 문제제기 1)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은 Q공사 프로젝트(이하 ‘Q공사’라 한다

)를 추진하던 중 2012. 5.경 원고로부터 Q공사의 구조설계와 관련하여 H 공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받자 위 공법의 안정성, 비용절감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 2012. 7.경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2) 피고들은 위와 같이 P가 Q공사에서 H 공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2012. 7.경 알게 되자, P 또는 Q공사 관계자에게 H가 M의 특허 및 피고 B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유사품이라거나 H를 사용한 공법상의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 귀사와 P가 진행 중인 Q공사의 현행 구조설계사인 원고가 적용해 놓은 H에 관련하여 당사의 입장과 당사의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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