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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3 2015고정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인 2015. 1. 16.까지 제출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판결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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