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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02 2020도43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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