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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단7189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 E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29.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피고는 한국전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허위의 보증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E의 최종상속인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1호증(매도증서)을 제출하였으나, 갑 1호증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감정인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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