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2. 27. 04:54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15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산타페 차량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과 반말을 하며 G의 가슴부위를 양손바닥으로 2회 밀쳐 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범인검거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8월
2. 다수범죄 처리 : 1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