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8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2. 27. 04:54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15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산타페 차량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과 반말을 하며 G의 가슴부위를 양손바닥으로 2회 밀쳐 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범인검거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8월

2. 다수범죄 처리 : 1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