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5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14: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44-2에 있는 지하철3호선 오금역 전동차 안에서 선반위에 놓고 내린 피해자 C 소유의 삼성노트북 1개(시가 260만원 상당),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시가 56만 원 상당), USB 4개(시가 15만 원 상당), 노트북전원케이블 1개(시가 5만 원 상당), 레이저포인터 1개(시가 18만 원 상당), 무선마우스 1개(시가 7만 원 상당), 빈폴가방 1개(시가 25만 원 상당), 스마트폰 충전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 외환은행통장 4개, 회사특허서류 2개, 책 2권 등 합계 3,91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물건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