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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2701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 2012머8700호로 C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다수의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어 진행된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05791호)은 2017. 9. 27.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C에게 5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나67547)은 2018. 9.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은 2009.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C이 2012. 7. 3. 자신의 공유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2. 5. C과 이혼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 판결에 기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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