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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2. 11. 20.자 92브80 제2항고부결정 : 확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 항고][하집1992(3),620]
AI 판결요지
가. 남성과 여성의 결정은 태아 형성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 진행되어 해당 성선(성선)이 형성되며, 이에 따라 내외성기가 형성되고 출생 후에는 성선과 내외성기 및 교육에 의하여 정신적인 성이 형성되는데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염색체성, 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이 4가지 기준에 의하며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위 4가지가 일치하여 그에 따른 성역할(gender role)을 하게 되나 염색체성이나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거나(중성으로 불리워지는 성분화이상질환의 경우 등) 성전환증 등의 경우에는 위 염색체성, 성선성 등을 참고로 하여 환자의 성자아(sex identity), 성역할(gender role)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을 결정하여 주고 그 결정된 성에 맞도록 수술 및 성호르몬 투약 등으로 내분비학적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의학계의 일반적인 실정인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염색체성, 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을 보면 남성이고 다만 생식선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외부와 내부성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진 경우 즉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우리 법은 성별에 있어 남성과 여성만 인정할 뿐 중성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중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어느 성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표현형성을 제외한 나머지 3요소는 모두 남성에 해당되므로 남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호적상 여성으로 기재된 성별을 남성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인용할 것이다.
판시사항

중성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염색체성, 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의 4가지 기준에 의할 것인바,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어 중성으로 불리는 성분화이상질환의 경우 염색체성, 성선성, 정신적성의 3가지 요건이 남성에 해당한다면 남성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호적상 성별이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주문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서울 종로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연지동 234 호주 신청외 1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성별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각 진단서, 사진의 각 기재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청인 및 참고인 신청외 1에 대한 각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에서 1961.8.11. 중성(반음양, Intersex)으로 태어났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위 신청외 1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지 아니하고 동인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여성"으로 신고를 한 사실, 신청인은 성장함에 따라 점차 남성으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고, 만 31세인 현재는 외관상 여성이라기 보다는 남성으로 보이는 사실, 신청인은 염색체상으로 남성의 염색체(XY)를 가지고 있고, 성호르몬상으로 정상남성 범위 내의 남성호르몬을 가지고 있으며, 외성기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중성의 형태를 가졌으나, 내부성기로는 여성의 자궁이나 난소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신청인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이 차별화되는 사춘기 시절부터 자신을 줄곧 남성이라고 생각해 왔고 호적상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정신적 갈등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남성과 여성의 결정은 태아 형성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 진행되어 해당 성선(성선)이 형성되며, 이에 따라 내외성기가 형성되고 출생 후에는 성선과 내외성기 및 교육에 의하여 정신적인 성이 형성되는데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염색체성, 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이 4가지 기준에 의하며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위 4가지가 일치하여 그에 따른 성역할(gender role)을 하게 되나 염색체성이나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거나(중성으로 불리워지는 성분화이상질환의 경우 등) 성전환증 등의 경우에는 위 염색체성, 성선성 등을 참고로 하여 환자의 성자아(sex identity), 성역할(gender role)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을 결정하여 주고 그 결정된 성에 맞도록 수술 및 성호르몬 투약 등으로 내분비학적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의학계의 일반적인 실정인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염색체성, 성선성, 정신적성을 보면 남성이고 다만 생식선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외부와 내부성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진 경우 즉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우리 법은 성별에 있어 남성과 여성만 인정할 뿐 중성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중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어느 성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표현형성을 제외한 나머지 3요소는 모두 남성에 해당되므로 남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호적상 여성으로 기재된 성별을 남성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호적정정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이지수 조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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