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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92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무고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3 조에서 정한 ‘ 재판이 확정되기 전 ’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 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기록 상 피고 소인 C에 대하여 재판 등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고소에 의해 피고 소인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무고 혐의가 발견되어 피고 소인에 대한 조사는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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