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4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7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나 금액 등 정도가 무거운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