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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대출이자 1,226,080원, 대출원금 7,105,130원을 피해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있어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자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③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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