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여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② 산림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고 공공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살인 미수의 피해자의 경우 상당한 후 유 장해가 예상되고 공무집행 방해 등의 피해자도 안와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조현 병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현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와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가 선고된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