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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노2012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여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② 산림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고 공공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살인 미수의 피해자의 경우 상당한 후 유 장해가 예상되고 공무집행 방해 등의 피해자도 안와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조현 병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현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와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가 선고된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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