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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098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822,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모니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에이치디에스 및 비에이치디에스 컴퓨터제품 및 액세서리, 부품의 설치 및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의 선정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8년경 지하철 5~8호선의 전철 내부 및 역사(驛舍)에 엘시디(LCD) 모니터 등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해 승객들에게 공익적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스마트 몰(SMART Mall)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한 결과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이하 ‘포스코아이씨티’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케이티컨소시엄’이라 한다)이 낙찰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의 하도급 구조 1) 케이티컨소시엄은 2009. 6.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역사 부분은 다음 도표 기재와 같이 케이티컨소시엄으로부터, 케이티, 포스코아이씨티, 피고, 주식회사 에스제이유비크(이하 ‘에스제이유비크’라 한다

), 주식회사 티오텍(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부원테크놀러지, 이하 ‘티오텍’이라 한다

) 순으로 순차 하도급되었다. 2) 그리고 티오텍은 역사에 설치될 물품 중 엘시디(LCD) 모니터는 원고로부터, 셋탑박스는 주식회사 여의시스템(이하 ‘여의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함체 및 브라켓 지지대는 주식회사 하나엔티에스(이하 ‘하나엔티에스’라 한다)로부터 각 납품받기로 하였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이와 같은 이 사건 하도급 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원고

티오텍 에스제이유비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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