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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8 2019노4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하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다른 사람이 쓴 글씨의 모양을 보고 따라 그리는 정도인데다가 숫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수준으로 판단된 점,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8 정도인 피해자가 부동산 등기와 소유권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복권(로또) 당첨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지적 능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선천적인 지적기능 발달의 지연으로 지능지수 58, 사회적응지수 56(지적장애 3급 수준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는 지인 또는 은행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와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업무 처리를 부탁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었고, 재물의 소유에 관한 개념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복권 당첨금을 수령할 때에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3억 원의 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옆에서 피고인 B이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조언하였음에도 스스로 3억 원의 보험을 가입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 및 태도를 보면 단순한 유혹행위에 현혹될 만한 인식능력, 판단능력의 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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