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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9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12. 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2. 27.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의 관자놀이에 표재성 손상, 타박상, 왼쪽 어금니에 금이 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손해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 이후 원고는 2014. 12. 29.경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상악좌측 제1대구치의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진단받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14. 12. 30.경에는 E병원에서 위 폭행이후 불안, 우울, 불면, 분노, 자존심저하, 집중력저하, 회피행동, 일생생활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있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는데, 2014. 12. 29.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 진료를 받으면서 1,283,700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고, 2014. 12. 30.경부터 2015. 3. 13.경까지 E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00,700원을 치료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을 제4, 5, 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폭행 이전에 F치과병원에서 만성 단순치주염,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폭행 후 원고의 치아에 대한 방사선학적 검사결과 치아의 균열선을 보였으나 치수강의 석회화 및 우식소견으로 보아 만성 치수염의 상태로 이미 진행된 상태이어서 원고에게 치수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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