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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5.29 2013가단226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단1122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단1122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5. “원고는 피고에게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2007. 10.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4.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9. 12. 4. 소외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2. 4.경 소외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외 C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피고가 소외 C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원금 중 10,000,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 중 이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금 24,200,000원과 34,200,000원에 대한 1999. 5. 1.부터 2007. 10. 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436,885원[= 원금 34,200,000원 X (8 162/366) X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34,2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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