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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250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1960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거래한 당사자는 원고 개인이 아닌 원고가 대표자로 등기된 소외 C 주식회사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1960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 판결 확정일까지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로 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주문 제3항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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