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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5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 교부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주차량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차량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수수 투약의 점),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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