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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43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7. 0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회사에서 E 등 보험 모집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어적 성희롱, 2010. 9. 셋째주 토요일 약 9시 30분경 C회사내 지점장실, FC 개인면담시 진정인이 지점장실에 들어가니 지점장 F이 진정인의 청바지 차림을 보고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며 부끄러운 표정을 연출하며 약간 즐거운 표정으로 놀라는 듯한 감탄사를 말하면서(야한 모습을 보니 부끄럽다는 것을 의미) 눈 둘 때가 없다. 어후 어후 야해서 볼 수가 없다. 너무 야해서 라고 말하고.. 이하 중략.. 조금 후에 F 음~향기 난 냄새에 민감한데(진정인의 향수를 소재로).. 이하 중략.. 그 전에도 두 번 정도 성적 상상을 유발시키는 말을 진정인의 눈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하듯 열심히 웃으며 얘기한 적 있었음. 세 번째는 정말 불쾌해서 사무실 가기도 싫었음’이라는 내용으로 ‘직장내 성희롱 진정서’ 유인물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다른 지점장과의 간통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고소인 F이 중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위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고소인으로부터 골반바지를 입어 야하다

거나 향수 냄새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인물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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