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농협의 조합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 농협의 조합장, 피해자 E는 C농협의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조합장으로 있는 C농협과 인근의 F농협과의 합병 여부와 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2014. 8. 27.자에 실시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7.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전략) 조합쪽에서는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통합시 중앙자금 200억 원을 받으면 빚 탕감 등 말도 안되는 사탕발림식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갑자기 통합문제가 제기된 것은 양조합장의 임기연장과 돈에 대한 흑심으로 얄팍한 수법입니다. 찬성이 되면 F에 조합본부를 두고 C은 출장소가 됨으로 모든 업무를 보는데도 예전같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 모든 분들께서는 이번에 꼭 통합반대를 하셔서 (후략)”이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C농협 조합장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C농협 측에서는 합병할 경우 농협중앙회의 지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F 농협의 조합장 G이 임기 연장을 꾀하거나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합병퇴임공로금을 취득할 목적만으로 C 농협과 F농협 사이의 합병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항도 확인한 바 없었으며,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F에 조합본부를 두고 C에 출장소를 두기로 정해진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0.경 위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 10장을 작성하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배포하였고, 2014. 7. 22.경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 5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