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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6고단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4:3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 대교사거리 교차로를 광영동 쪽에서 중 마동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7 세) 이 타고 가 던 자전거 앞바퀴를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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