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4: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 교차로를 광영동 쪽에서 길 호 대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진술 속도) 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같은 속도로 안전지대를 침범 진행하다 신호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등화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충돌케 하여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514,7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 서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에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