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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37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475,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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