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37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475,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475,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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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