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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5 2017가단87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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