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합554602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