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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4노65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2병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0조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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