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1층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6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563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563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F(H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