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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9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 초순경 주거지로 찾아온 C에게 갑작스럽게 강간을 당한 후 2012. 9. 5.까지 지속적으로 C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내연관계 지내면서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고인의 남편에게 C과의 불륜관계가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C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9, 10, 17 내지 21, 26 내지 30)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은 2010. 1. 초순경 피고인을 강간한 이후 2012. 9. 5.까지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 단

가. 앞서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2010. 1. 초순경부터 2012. 9. 5.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은 인정된다.

핵심쟁점은 위와 같은 성관계가 강간에 의한 것인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C은 성관계 전후에 함께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모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태는 강간범과 피해자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에게 형광 불빛 등에 비추어야만 식별되는 형광펜을 사용하여 쓴 편지를 주기도 하였는데 위 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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