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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이후 수차례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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