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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51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 등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4. 위 ‘C’ 사무실에서 라오스에 있는 목탄 수출회사인 D로부터 목재제품인 목탄(WOOD CHARCOAL) 18,400kg 원가 30,100,560원 상당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목탄 2,183,160kg 원가 3,828,927,523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 결과 회신내역 보고),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 내용 요청에 대한 회신, 검사신청서 및 검사결과통지서, 목제제품 규격ㆍ품질 검사 내용 요청, 조사보고(부정수입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목재펠릿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자로서 수입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재펠릿을 수입한 점), 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본문(각 목재펠릿을 수입한 자로서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재펠릿을 통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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