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D, 피고(반소원고) E종교단체 F교회에 대한 가처분...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① 원고들은 2012. 1. 6. 충남 홍성군 G 임야 7,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공유(원고 A 지분 3/7, 원고 B, C 지분 각 2/7)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E종교단체 F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1985. 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1㎡(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교회의 대표인 피고 D에 대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나, 이 사건 점유 부분은 피고 교회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자가 아닌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가처분 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피고 D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 7. 18. 접수 제14011호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와 피고 교회의 같은 법원 2012. 1. 30. 접수 제1762호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가처분 기입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