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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17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50,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3. 11. 30.부터 피고의 대표자인 C의 아들 D에게 육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C의 처 E 명의로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고 E가 운영하는 ‘F’에 육류를 공급하다가, 2014. 3. 21.경 피고가 설립되자 그 무렵부터 2015. 3. 31.까지 당사자들간 합의하에 피고와 사이에 육류공급거래를 해 온 사실, 2015. 3. 31. 거래종료시 피고가 미지급한 육류대금이 366,550,83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366,550,8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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