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5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4층 건물 중 3층 305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4층 건물 중 3층 305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