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15 2019가단58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순천시 C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3층 86.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순천시 C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3층 86.4㎡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