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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6 2015가단96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건물 중 3층 134.6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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