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49661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원, 피고 C은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6. 8. 13.부터 199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31018호로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6. 12. 13. ‘망 D은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13.부터 1996. 1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6. 11. 28.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07. 1. 3. 확정되었다.
나. 망 D은 2011. 7. 20.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