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75511
시효연장을위한전세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단독상속한 망 C의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1707호 전세금반환 판결에 의한 금원청구권(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단독상속한 망 C의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1707호 전세금반환 판결에 의한 금원청구권(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