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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75511
시효연장을위한전세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단독상속한 망 C의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1707호 전세금반환 판결에 의한 금원청구권(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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