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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56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여고 체육관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여고 체육관에서 2016. 11. 21.부터 2017. 8.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 임금 130만 원, 7월 임금 130만 원 합계 26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284,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여고 체육관에서 2015. 4. 1.부터 2017.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55,19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3, 5∼7, 11∼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860,2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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