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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2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5. 12:4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본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면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위 카드 1매를 위 지점에서 근무하는 사건 외 E가 발견하여 피고인의 것인 줄 알고 건네주자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위 카드를 건네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5. 17:2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호프집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위 호프집 업주인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생맥주 3잔에 대한 대금으로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지하1층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료 6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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