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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1 2013고정25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27. 근로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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