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8,517원 및 그 중 975,687원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11. 27.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23. 피고로부터 경북 고령군 C 주1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 주4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을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 차임 월 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공장건물이 더 필요하여 2015. 11. 19. 피고로부터 위 C 주2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주3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을 추가 임차하기로 하고 위 공장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차이 월 1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문, 벽체 판넬 파손 등을 하였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34,920,800원이 소요되는 사실, 위 원상회복을 위한 보수공사에 24.5일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34,920,800원과 9,432,500원(11,550,000원 x 24.5일/30일)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